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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기타 주요 요건 및 제외 대상
전문직 사업자 제외
타인의 부양자녀 제외
외국인 예외
국세 체납
변호사, 의사,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배우자와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가능합니다. 국세 체납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1.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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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가구, 홑벌이, 맞벌이 등으로 나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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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각의 가구 유형마다 연소득 기준이 다릅니다.
예: 단독 약 2,200만 원 이하, 맞벌이 약 3,800만 원 이하 (변동 가능)
2. 재산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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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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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, 총 재산 기준입니다.
3. 가구 요건 및 기타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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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·부양자녀·부모 등 가구 구성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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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직 사업자(의사, 변호사 등)는 제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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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건을 충족해도 재산 규모 등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